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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강의에서는 해설에 이격거리의 기준 높이 9m라 하신 것 같은데 규정이 바뀐 건가요?
책 해설에는 높이 10m이하인 부분이라 적혀 있어서요
책대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경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정북방향일조조건은
1) 건물의 높이가 10m이하인 경우 :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상 이격
2) 건물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물높이의 1/2이상 이격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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