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정해서 올려드린 내용은 법조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출입구에 설치하는 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두개의 체계였었습니다.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60+방화문)과 60분 방화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분화시켰고,
을종방화문은 30분방화문으로 명칭만 변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건축물 내부에서 노대, 부속실로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둘 중의 어느 것을 설치해도 된다.
(2) 노대, 부속실에서 계단실로는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30분방화문 셋 중의 어느 것을 설치해도 된다.
이러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화라는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문은 기본적으로 안되는데 피난을 목적으로 하는 문이라면 내부에서 외부쪽으로 성능이 좋은 방화문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