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를 공동주택의 용도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5층 이하: 일반층(거실 -> 직통계단)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일 때: 50m 이하
- 기타: 30m 이하
(2) 16층 이상: 일반층(거실 -> 직통계단)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일 때: 40m 이하
- 기타: 30m 이하
건축물의 용도가
1. 제2종 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
위의 1~10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계단에서 옥외출구쪽으로 층수와 무관하게 50m 이하의 기본적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 규정 자체의 기본사항은 여기에 해당되는데,
공동주택이 특이한 케이스이니 이것을 시험문제로 출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