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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차 / p.53 / 100번 정답 질문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산업)기사필기 시리즈 종합반 > 안광호
글쓴이 이*환 등록일 2024.11.1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위 문제 지문을 보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16층 이상이라 돼있습니다

     

    해설을 보면 16층 이상이면 40m 이하이고

    내화구조, 불연재료면 50m 이하라고 쓰여있는데요

     

    16층 이상이라 쓰여있어도 그럼 내화구조, 불연재료가 제일 큰 숫자니까 3번 선택지 50m 이하라고 해야 옳은 정답이 아닌가요?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강의, 책 모두 2번으로 알려주셔서요

  • 안광호 |(2024.11.21 12:44)

    안녕하세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를 공동주택의 용도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5층 이하: 일반층(거실 -> 직통계단)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일 때: 50m 이하

    - 기타: 30m 이하

    (2) 16층 이상: 일반층(거실 -> 직통계단)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일 때: 40m 이하

    - 기타: 30m 이하

     

    건축물의 용도가

    1. 제2종 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

     

    위의 1~10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계단에서 옥외출구쪽으로 층수와 무관하게 50m 이하의 기본적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 규정 자체의 기본사항은 여기에 해당되는데,

    공동주택이 특이한 케이스이니 이것을 시험문제로 출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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