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질문드렸는데(4월 10일)
아직 답변이 달리지 않아 재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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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중 "대수선" 부분의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건축법 제 2조(정의)에 의하여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2(대수선의 범위)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11.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법에서는 위와 같이 대수선이 정의 되어있는데요.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or)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대수선이라고 했으니
저는 해당 문장을 2개의 명제가 "또는"으로 이루어져서 둘 중 하나만 속하는 경우도 대수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개수상관없이 증설 또는 해체하면 대수선이다.)
(2. 수선 또는 변경의 경우 3개이상이어야 대수선이다. )
둘 중 한가지에만 속해도 대수선에 포함되는 것이니 저는 기둥, 내력벽, 보를 1개만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도 대수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기둥 2개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한다"가 대수선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제가 이해한대로 다음 항목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기둥 1개를 해체했다 - 대수선
2. 기둥 3개를 수선했다. - 대수선
3. 기둥 2개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한다. - 대수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