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형원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번, 5번 과 4번 2번이 2대를 겹쳐 설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3번주차 (직각주차 2.5mX5m) 5번주차 (직각주차 2.5mX5m)
즉 5m+5m 가 되는 것입니다.
3) 중앙선 도로폭이 6m이상인 경우에 이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건축선 (도로에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5) 자주식 (지하식, 지평식,건축물식, 공작물식) 5대이하인 경우에는 완화규정이 적용되지만 기계식주차장은 완화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