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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해되지 않아 그림 첨부하여 재질문합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산업)기사필기 시리즈 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차*원 등록일 2025.03.26 답변상태 답변완료
  •  

    Q1. 지평식 주차 5대 이하인 경우 직각주차 2대를 겹쳐서 설치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림 중 3번, 5번이 2대에 해당하나요?

    Q2. 지난 질문의 1번 답변에서 말씀하시는 5m+5m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Q3. 중앙선있는 도로폭이 10m 이상인 경우도 완화규정이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중앙성 도로폭이 6m 이상인 경우, 건축선에서 이격을 확보안해도 되나요? 

    Q4. 건축선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Q5. 지평주차장 5대 이하의 직각주차에서, 완화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 조영호 |(2025.03.27 12:51)

    안녕하세요? 차형원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번, 5번 과 4번 2번이 2대를 겹쳐 설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3번주차 (직각주차 2.5mX5m) 5번주차 (직각주차 2.5mX5m

       즉 5m+5m 가 되는 것입니다.

    3) 중앙선 도로폭이 6m이상인 경우에 이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건축선 (도로에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5) 자주식 (지하식, 지평식,건축물식, 공작물식) 5대이하인 경우에는 완화규정이 적용되지만 기계식주차장은 완화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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