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25년 건축산업기사 실기 문제 질문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산업기사실기
글쓴이 이*연 등록일 2025.07.21 답변상태 답변완료
  • ① 근로자 추락방지시설 문제(3점)

    교재 p.11에 보면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번 시험문제 중에 근로자 추락방지시설 문제로 답을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이라고 그대로 적었는데

    울타리가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② 실비정산 보수가산식 정의 및 단점 2가지 문제

    실비정산 보수가산식 정의에 대해 한솔 책이랑 한솔책의 기출 해답에는 '공사실비를 건축주와 도급자가 확인정산 후 건축주는 미리 정한 보수율에 따라 도급자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방식' 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그렇게 답지에 적어서 냈는데, 

     

    '공사실비를 건축주와 도급자가 확인정산 후 건축주는 미리 정한 보수지급방법에 따라 도급자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방식'이 맞다는 분들도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백종엽 |(2025.07.22 11:59)

    네 합격을 기원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준: 울타리 및 개구부 덮개 포함

    (답안작성에 울타리 포함입니다. 다만, 좀더 확실하게 암기하기 편하게 KCS내용으로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이전 답변에 남겼습니다.)

    > KCS: 추락재해방지시설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 근로자 또는 장비 등이 바닥 등에 뚫린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판재 또는 철판망
    2.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3. 수직형 추락방망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
    4. 안전난간 : 추락의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등의 장소에 임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수평난간대와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된 안전시설
    5.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6. 추락 방호망 :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다만, 낙하물방지 겸용 방호망은 그물코 크기가 20mm 이하일 것

    > 낙하물 재해방지시설
    · 낙하물 방지망 : 바닥, 도로, 통로 및 비계 등에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는 망

    ·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 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2. 실비정산 보수간산식 정의

    비율보수 및 보수지급방법 둘다 문제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① 공사실비를 건축주와 도급자가 확인정산 후 건축주는 미리 정한 보수율에 따라 도급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

    ② 직영 및 도급계약방식의 장점만을 채택하고 단점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