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건축법규 질문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허*검 등록일 2025.07.2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제 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솔 홈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인데

    문제가 제 2종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문제의 정답이 2,3,4번으로 복수 정답이 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 조영호 |(2025.07.29 10:16)

    안녕하세요?

    허나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수정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첨부파일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