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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솔 홈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인데
문제가 제 2종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문제의 정답이 2,3,4번으로 복수 정답이 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허나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수정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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