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가 가평 연수원에 기술사 합숙전지훈련와서...내일 오후 6시정도 답을 올리겠습니다.
대부분 일식도급이 가장 일반적인 계약형태입니다.
일식도급은 하나의 건설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므로~~
관급공사에서는 발주처와 시공사와 단독계약이며, 이때 감리가 감독권한대행으로 시공사를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 발주처: 발주처라는 말은 관급(국가에서 진행)계약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설계, 시공, 감리를 총괄 관리합니다.
> 감리: 발주처가 감리만 상대하고 설계 시공은 감리에서 감독권한대행으로 관리하는 현장이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이때 감리라고 하지않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발주기관의 감독권한을 대행한가고 하여 감독 권한대행 사업관리라고 합니다.
> 도급계약금액
도급계약은 ..
예정금액: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설계감리 용역계약: 설계용역업무에 대한 자문, 시공성 검토, 설계도서 누락, 공정 및 기성관리 등의 업무
설계 및 감리용역도 입찰을 별도로 하여 각각 별도계약을 합니다.(시공사 관리를 해야겠죠~~)
발주처에서 직접관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감리용역을 계약하여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 공사대금 미지급 시 유치권 행사 절차
이부분은 복잡합니다. 글로 설명이 전부 될지모르겠네요~
위에 글대로 검색하면 자세히 나올거예요~~이런일이 벌어지면 변호사와 협의해서 풀어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