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법규 교재 공부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교재 152p 4번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1. 2층 이상인 건축물
2. 1층이고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
3. 바닥면적이 5천 제곱미터인 건축물
4. 건축물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답이 2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38p 및 140p 설명에 의하면 138p '[1]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6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의해 단독주택은 규모와 상관없이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