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팽창관의 개구부는 팽창팽크 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 개구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개구부가 수면 아래 위치했을 경우 역류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첫번째 사진 3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펌프의 양정만큼' 이라는 문구 때문인가요?
교수님께서 다른 질문에 하신 답변을 보아도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번째 사진에서 교수님께서 하신 답변 중 '팽창탱크는 일정 높이 이상 개구하여 설치한다' 라는 내용은
팽창관의 개구부는 팽창탱크 수조 수면으로부터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라는 말로 이해를 했는데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게 맞을까요?
세번째 사진에서 '팽창관의 개구부 높이는 팽창탱크 까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팽창탱크 까지의 높이가 팽창탱크의 저면을 뜻하는 것인가요? 펌프의 전양정(흡입+마찰+토출) 또한 탱크까지의 높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탱크의 높이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뜻하는 건가요? 탱크의 저면인가요? 탱크 내 수조의 수면인가요? 펌프의 전양정이 토출구까지라고 한다면 팽창관 개구부 끝단까지가 전양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