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올해 5월 행정예고를 통해 학계 및 업체에서 검토중인사항이~~
아래 내용입니다~~아직 시방서는 적용된 상태는 아니구요~'
① 높은 외부기온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시공하는 콘크리트
② 타설일의 일 평균기온이 25℃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후 24시간 동안일 최고기온이 30℃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개정예정 중인 내용입니다.
>> 이번회차 기술사시힘에서 폭염이 나왔는데
폭염에 맞추어 시방서가 다시 개정될것같습니다~
아래기준처럼 작업불가시간이 있기때문에 타설량이 많을때, 타설시간을 조절하고~~
새로운 기준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현재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은
국무회의때 자주 부실시공으로 언급이 되어서...계속해서 데이터수집 및 기준이 나오고 있으며, 작년에 거의 마무리 되어 강우시 타설기준은 정리가 되어가는데~~
폭염 시: 새롭게 기준 정립 필요
한중 기온보정강도: 현장양생 공시체 적용 중( 이부분 업체와 시공사 상당히 힘든실정~)
∙ 33℃이상 폭염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이상 휴식
∙ 폭염 주의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때
∙ 폭염 경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때 33℃이상 폭염(매일 오전 11시 30분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