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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의 근린주구(근린단위) 질문 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계획 > 이병억
글쓴이 이*형 등록일 2025.09.11 답변상태 답변대기
  • 안녕하세요. 교수님

    페리의 근린주구(근린단위) 질문드립니다.

    건축기사 시리즈 2024 건축계획을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에서 공동시설 용지에 대한 설명을 교재 뒷쪽의 기사 기출문제 해설에서 가져왔는데요.

    '공공시설용지는 그 유치권이 주구의 크기와 같은 학교, 기타 공공시설용지는 주구의 중심 혹은 주위의 일단으로서 짜임새 있게 배치한다'는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의 일단 = 주변부 = 외곽과 접한 간선도로 경계부분을 의미하는 건가요? 

    짜임새 있게 배치한다는것이 주구의 중심에는 초등학교, 공원, 어린이 놀이터, 교회,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을,

    주위의 일단에는 상업시설(점포지구) 같은 것을 배치한다는 의미일까요? > 페리 6가지 항목 중 근린점포를 참고하여 생각했습니다

    위와 같은 의미라면.. '공공시설용지는 이용자의 보행거리를 고려하여 주구의 중심부에 집중배치한다'는 말은 틀린 말인걸까요?

    그리고..

    274번 문제에서..

    '공간적 크기는 주민들이 보행에 의해 상점 및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400m로 설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하나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적당하고, 물리적 크기는 인구밀도에 의해 결정한다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인가요?

    '주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1~2개소 이상의 상업지구가 주거지내에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의 결절점이나 인접 근린주구내의  유사지구 부근에 설치되어야한다'는 말은

    주거지내에 1-2개소의 상업지구를 필수로 설치하고, 교통의 결절점 또는 근린주구내 유사지구 부근에도 1-2개소 설치되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페리의 근린단위 방식 4번(공동시설용지)과 5번(지구적인 검토, 근린점포) 은 중복되는 개념인가요?

  • 관리자 |()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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