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방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면적산정시에는 처마, 차양등은 1m를 후퇴해서 건축면적을 산정합니다.
2. 연면적 산정시 노대등의 바닥면적은 난간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의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 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1,과2를 적용하여 처마, 차양, 노대등을 제시하지 않아도 융통성있게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해설과 같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