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적산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일반층에서 2회 사용"이라는 의미는 1층에서 사용했던 거푸집을 2층에 다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1층에서 한 번 사용하고, 2층에서 한 번 더 재사용해서 총 2번 사용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전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1층 거푸집을 재사용하므로 전용률 57%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문제에 적용하면,
(1) 기초 거푸집은 1회 사용이므로 전용률을 고려하지 않고 손실율만 적용하면 됩니다.
(2) 1층 거푸집은 전용할 수 없으므로 조건의 수량에 손실율을 적용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2) 2층 거푸집은 2회 사용조건이므로 1층의 거푸집 중 57%를 전용(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거푸집량은 300X0.57=171입니다. 해설에서 이 부분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안되셨던 것 같습니다. 171 뒤에 "(전용량)"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3) 2층의 거푸집 구입량은 300중 171을 전용했기 때문에 부족분만 구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300-171)x1.03으로 구입량을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