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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선반 정의가 애매해서 다시문의드려요
상부작업중 공구나 자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금속판재
정도로 써도될까요?
그렇게 해도 문제업습니다.
아래는 정식용어입니다.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금속 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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