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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0 17번문제 3번이 답인게 이해가 안가요...
한솔아카데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중 계획관리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지 30만km2이상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될수도있고 안될수도있는 임의지정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으로 반드시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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