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용도변경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는데 해당 부지가 주거시설(아파트) 부지여서 이를 판매시설(백화점)로 변경하려는 경우, 절차상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반대로 판매시설을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
1)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2)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