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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슬로프의 바닥면적 관련 질의사항]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훈 등록일 2026.01.28 답변상태 답변대기
  • 안녕하세요 건축기사 응시 겸 실무 실력 향상을 위해 강의 수강중인 수강생입니다. 

    먼저 양질의 강의 및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의 관련 바닥 면적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이 생겨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강의 중 언급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건축면적)에 따르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바닥면적)의 경우

    건축면적과 달리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1m 기준)에 따른 바닥면적 산입·제외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만약 공장 건물 1층에, 높이 1.2m의 콘크리트 도크장과

    해당 도크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게 된다면

    해당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정 시 지표면으로부터 1m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만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경사로의 전체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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