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계단실 노대및 부속실의 벽 :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옥외에 접하는 창문 등 ( 계단실, 노대,부속실에 설치 ) ; 계단실, 노대 또는 부속실외에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
3. 내부와 면하는 계단실의 실내측의 창: 노대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계단실과 부속실에 면하는 창 :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 창으로서 그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5.노대및 부속실의 실내의 창 :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출입구제외)
1-5번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