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콘크리트 구체방수
예전에 사용하던 현장용어이며, 침투방수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조체에 침투한다는 개념으로 침투방수라고 합니다.
규산질계 모르타르 방수가 아닙니다~ 구체방수라고 불리는것이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정확한 용어의 명칭은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입니다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시공법: 방수재는 솔, 흙손, 뿜칠 및 롤러 등으로 콘크리트 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에는 무기질계 분체에 물을 혼입하는 것과 무기질계 분체에 폴리머 분산제와 물을 혼입하는 2종류의 타입이 있으며, 품질은 KS F 4918의 성능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
콘크리트 액체방수가 아닙니다.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입니다. 방수제가 액체이므로 시멘트 액체방수라고 부릅니다.
액체방수제를~~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시멘트 액체방수라고 부릅니다.
3. 질문내용
1) 3가지 방수중 구체방수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규산질계 도포방수입니다
2) 콘크리트 액체방수는 없는 공법이며,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입니다. 다만,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사용하므로 시멘트 액체방수라고 부릅니다
3) 규산질계 모르타르 방수는 없는 공법이며, 규산질계 도포방수입니다.
4)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직접 넣어 방수하는 공법
>> 구체방수 에 해당되는 내용맞습니다.
4. 추가내용(질문내용은 아니므로 참조만하세요)
지하구체 외면방수공사 일반(아래 내용과 콘크리트 구체방수와는 다른개념이니 참조하세요~)
(1) 건축물 지하구조물에 적용되는 외면 방수재료 및 공법은 구조물의 형상이나 적용부위(수평, 수직, 기후적 조건, 기타 구조물)의 특성에 요구되는 시공 성능 및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지하구조물에 적용되는 방수공법은 방수재료와 부속재를 이용하여 구체를 피복하는 방법으로 도막계, 시트계, 시트 및 도막을 적층하는 복합계의 방수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