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계획 각권79페이지에 페리 근린주구 이론에 대하여 주구내의 경계는 간선도로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주구와 주구 사이의 경계가 간선도로라는건가요 주구 내부가 간선도로로 된다는건가요. 만약 후자일 경우 주구 내부에 간선도로가 있어도 통과교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병억 |(2026.08.27 09:15)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주구 내의 경계는 주구와 주구 사이의 경계를 말하며, 이를 간선도로로 구획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