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부동침하가 발생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기초형식이나 지정형식이 다르면 부동침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질지정·일부지정은 부동침하 원인”, “지하실 설치와 온통기초는 부동침하 방지대책”으로 암기하면 되고, 실제 도면에서는 지반·하중·기초 연결상태까지 봐야 최종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바이블 기준 원인으로는 맞는 의문입니다.
교재에서는 부동침하 원인으로 연약층, 경사지반, 이질지층, 지하수위 변경, 메운땅, 이질지정, 일부지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부구조 대책으로 마찰말뚝 사용 및 서로 다른 말뚝 혼용 금지, 지하실 설치: 온통기초 유효, 기초 상호간 연결, 언더피닝 적용을 제시합니다.
② 하지만 “독립기초 + 온통기초”가 곧바로 이질지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독립기초, 줄기초, 온통기초는 “기초 형식”이고, 잡석지정, 말뚝지정, 모래지정 등은 “지정”입니다. 교재에서도 기초는 건물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구조부, 지정은 기초판 아래의 버림콘크리트·잡석·말뚝 등으로 구분합니다.
③ 따라서 이 도면은 엄밀히는 이질지정이라기보다 기초형식이 다른 경우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같은 구조체 안에서 한 부분은 온통기초, 다른 부분은 독립기초로 하고, 두 부분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지반 조건이나 침하량 검토가 부족하면 부동침하 위험은 생길 수 있습니다.
④ 왼쪽은 지하실이 있는 본체 기초, 오른쪽은 계단 또는 외부 부분의 독립기초 성격으로 보입니다. 이 도면만 보고 실제 부동침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반조건, 기초 저면 깊이, 하중 크기, 기초 간 연결 여부, 배근, 침하 검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⑤ 지하실 설치: 온통기초가 유효라는 말은 “건물 전체 또는 주요 구조부를 일체화하여 침하 차이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즉, 일부만 온통기초이고 다른 부분은 독립기초라면, 그 자체만으로 부동침하 방지대책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면처럼 일부는 온통기초, 일부는 독립기초이면 부동침하 위험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부동침하가 발생하는 잘못된 도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