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최근 개정사항으로 26년판 교재의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영상부분은 수정해야 합니다.(9m→10m)
지적 감사합니다.
[법]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 띄우는 거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높이 1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