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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 NEW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산업기사필기 4주완성 종합반 > 남재호
글쓴이 박*수 등록일 2026.09.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재의 내용에는 높이 10m를
    기준으로 했는데 인터넷강의
    에서는 9m른 기준으로
    말씀하셔서 어느쪽으로 해서
    공부해야 하는지요
    9m 인가요 10m 인가요

  • 남재호 |(2026.09.28 15:01)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최근 개정사항으로 26년판 교재의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영상부분은 수정해야 합니다.(9m→10m)

    지적 감사합니다.

     

    [법]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 띄우는 거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높이 1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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