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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실기 관련 질문사항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실기 The Bible(POINT 이론) > 백종엽
글쓴이 유*재 등록일 2026.10.31 답변상태 답변완료
  • 토핑콘크리트 :

    pc바닥판 상부에 일체성을 확보하거나 바닥 높이 조절을 위해 현장에서 덧타설하는 콘트리트

    정의가 맞는지

     

    예민비 :

    함수율을 변화시키지 않고 점토를 이겼을 때 점토의 강도가 얼마나 약해지는지를 나타내는 비

    정의가 맞는지

     

    수평규준틀 :

    건축물의 위치, 높이, 기초의 너비 등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물

    정의가 맞는지

     

    cm at risk :

    하도급업체와 cm이 원도급자의 입장으로 발주자'의' 직접계약을 체결하며~~~~

    이 문장에서 [발주자“의” / 발주자“와”] 중 어느게 맞는 표현인지

     

    [민간부분 공공부분 / 민간부문 공공부문] 어떤게 맞는 표현인지

     

     

     

     

    정의가 맞는지

     

    정의를 맞게 썼는지와 궁금한 점들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종엽 |(2026.11.03 01:29)

    🍀 백종엽입니다. 핵심을 잘 정리하셨습니다. 몇 군데만 보완하면 더 명확한 답안이 됩니다.

    1. 토핑콘크리트 — 작성하신 정의로 가능합니다.
    “PC 바닥판 상부에 일체성 확보나 바닥 높이 조절을 위해 현장에서 덧타설하는 콘크리트”로 외우시면 됩니다.

    2. 예민비 — 의미는 맞습니다. 

    자연시료 강도 ÷ 이긴 시료 강도입니다. 

    3. 수평규준틀 — 작성하신 정의로 적절합니다.
    “건축물의 위치·높이 및 기초의 너비 등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물”로 정리하세요. archi.inup.co.kr

    4. CM at Risk — ‘발주자와’가 맞으며, 계약관계도 수정해야 합니다.
    📝 CM이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고, 원도급자 입장에서 하도급업체와 계약하여 시공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용어 표기 — ‘민간부문·공공부문’이 맞습니다.
    분야를 구분하는 표현이므로 ‘부분’ 대신 ‘부문’을 쓰세요.

    6. 첨부하신 줄눈 정의
    전체적인 구분은 맞습니다. 

    특히 콜드조인트는 ‘이어치기 지연’, 조절줄눈은 ‘균열 유도’, 신축줄눈은 ‘변형 수용’을 기억하세요. 지연줄눈은 건조수축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 건조수축이 끝나면’보다 ‘일정 기간 후’가 적절합니다.일반적으로 4~6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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