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제3의 보기 3번이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4번에 나와있는 분양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라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닌가 해서요...)
감사합니다.
학습관리자 |(2018.07.12 15:03)
한솔아카데미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분양을 목적으로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관한사항으로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해져있으므로 보기4의 용도는 건축법상의 내용은 아닙니다. 3번의 내용은 용도가 아니라 16층이상으므로 다중이용건축무에 속하고 이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는 공동주택,오피스텔,상가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