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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년 건축법규 단권 내용중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에서요,
층수가 3층이상 으로 알고있었는데
책(p.178)을보니, 2층이상으로 나와있더라구요. ( )내용 말구요.
2018년에 법이 바뀐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의 층수는 2층이상(기둥과보가 목재인 목구조인경우에는 3층이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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