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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질문있습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김*실 등록일 2018.07.1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8년 건축법규 단권 내용중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에서요,

     

    층수가 3층이상 으로 알고있었는데

     

    책(p.178)을보니, 2층이상으로 나와있더라구요. (  )내용 말구요.

     

    2018년에 법이 바뀐건가요???

     

    알려주세요~~

  • 학습관리자 |(2018.07.17 10:45)

    안녕하세요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의 층수는 2층이상(기둥과보가 목재인 목구조인경우에는 3층이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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