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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필기 4주완성 종합반 > 이명철
글쓴이 정*빈 등록일 2018.12.25 답변상태 답변완료
  • 4주필기 215p 2번 문제에서 공사수행방식이 공사실시방식을 말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설계시공일괄계약과 턴키계약도 업무범위에 따른 계약으로서 공사실시방식이

    아닌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 이명철 |(2018.12.28 11:40)

    답변입니다.

    문제의 공사 수행방식의 의미는 실시방식의 의미가 아니라,

    설계.입찰분리계약(전통적방식)중 일식,분할,공동도급같은 공사실시방식과

    설계.입찰통합계약(업무범위분류)중 턴키,CM,파트너링,개발계약방식(민간투자방

    식)과 같은 유형이 아닌것을 고르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로 이문제의 답은 단가도급계약으로 금액결정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합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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