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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필기 215p 2번 문제에서 공사수행방식이 공사실시방식을 말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설계시공일괄계약과 턴키계약도 업무범위에 따른 계약으로서 공사실시방식이
아닌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답변입니다.
문제의 공사 수행방식의 의미는 실시방식의 의미가 아니라,
설계.입찰분리계약(전통적방식)중 일식,분할,공동도급같은 공사실시방식과
설계.입찰통합계약(업무범위분류)중 턴키,CM,파트너링,개발계약방식(민간투자방
식)과 같은 유형이 아닌것을 고르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로 이문제의 답은 단가도급계약으로 금액결정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합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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