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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취소 건축허가의 취소 사유1. 허가후 2년(공장의 경우3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이 부분이 강좌에서 허가의 경우 1년(공장의 경우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 건가요?
한솔아카데미 김광수입니다.
본 내용은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내용으로
허가후 2년(공장인 경우3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단,정당한 사유가있는경우 1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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