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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블랙박스 특강_건축법규 > 김광수
글쓴이 정*빈 등록일 2019.01.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블랙박스 강의를 보니까 건축물의 용도 기준에 관련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 500제곱 이상, 종교 시설의 종교집회장 500제곱 이상 등의 면적 기준의 제한을 최근에 없앤 걸로 학교에서 학습했었는데 답안을 어떤 기준으로 학습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학습관리자 |(2019.01.11 16:54)

    한솔아카데미  김광수입니다.

    본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의 분류에 관한 내용이내요

    질의하신 공연장과  종교집회장은  바닥면적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것은

    2종근린시설로 분류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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