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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p에 5번 문제에서
높이 산정시 14m에서 1.75m를 빼라는데
1.75라는 값이 나오는 과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저런식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물이 도로일부의 경사면에 접해있으므로 접해있는 부분의 면적을 길이로 나눈값 즉 1.75m가 높이의 기준점이 되는 가중평균도로면의 높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노출된 건물높이14m에서 가중평균높이1.75m를 뺀 12.25m가 본건물의 높이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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