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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의 정의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등등등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면적'이라고 안쓰고 '바닥면적의 합계' 라고
정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면적 = 바닥면적의 합계 아닌가요??
한솔아카데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특정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이상이면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즉 연면적중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이상인경우 입니다.
연면적은 좀더 광의의미라고 보시면됩니다
건물연면적6,000m2이고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합계가 4500m2라면 다중이건축물이 아닌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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