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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면적이랑 바닥면적 합계의 차이,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김광수
글쓴이 조*은 등록일 2019.02.0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연면적' 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의 정의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등등등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면적'이라고 안쓰고 '바닥면적의 합계' 라고

    정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면적 = 바닥면적의 합계 아닌가요??

     

     

  • 학습관리자 |(2019.02.09 18:35)

    한솔아카데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특정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이상이면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즉 연면적중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이상인경우 입니다.

    연면적은 좀더 광의의미라고 보시면됩니다

    건물연면적6,000m2이고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합계가 4500m2라면 다중이건축물이 아닌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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