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가설공사중 비계에서 품 할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관비계매기에서 높이 30m 이상일때 3.5m 증가마다 품을 10%씩 가산합니다.
*기타품의 할증
1.연면적 10m2 이하,기타 이에 준하는 소단위 공사는 50%까지 가산
2.군작전지구내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때 20%까지가산
3.도서지역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공항은 50%까지
4.야간작업시 능률저하를 고려하는작업은 25%까지
5.유해별 품할증
1) 고온고압기기 접근작업--30%
2) 고열.위험물.극독물의 보관실내작업--20%
3)정화조,축전지실,제방실내등 유해가스 발생장소--10%
참고*
표준품셈에서 품의 할증이 가능한종류
1.군작전지역,소단위공사
2.도서지역,산악지역,공항
3.야간작업,고층특수건물,고소작업시
4.자세별,지형별 할증
5.위험할증(교량,고소,지하)
6.건물층수별
7.유해별 ,특수직업별 할증등이 있습니다.
굳이 암기 보다는 과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12번문제(강관비계)나
고온고압기기 할증 30%정도만 암기 하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