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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설주차장의 조도기준 & 리모델링 행위 ??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김광수
글쓴이 오*승 등록일 2019.02.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A.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의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의 조도기준은?

    답) 70룩스 이상

     

    "주차의 용에 공하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 바닥 조도는 10룩스 이상

    - 차량의 출입구는 300룩스 이상

    - 사람의 출입구는 50룩스 이상

    으로 알고 있습니다.

     

    B. 다음의 행위 중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것은?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 1 ) 또는 ( 2 )의 행위

    답) 증축, 대수선

    ==> 온라인 강의시, 증축, 대수선, "개축"

    개축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학습관리자 |(2019.02.25 10:39)

    한솔아카데미입니다

    주차의 용에 공하는 부분은 주차장법의 용어는 아닌듯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조도기준은

    주차구획및 차로:10룩스이상(최대조도는 최소조도의10배이내)

    주차장 출구및 입구:300룩스이상 ,최대조도없음

    사람이출입하는 통로: 최소조도50룩스이상,최대조도없음

    으로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억제 또는 기능향을 위하여 대수선,개축또는 일부증축행위로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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