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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배제 표에는 건폐율 용적률이 같이 기재되있는데 오른쪽 참고 사항에는 적용의 배제에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에 대해서 건폐율은 배제할 수 있으나 용적률은 적용하여야 한다는 말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솔아카데미입니다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경우적용의 배제는 교재의 표에 있는내용으로 정리하여 두시면 됩니다. 건폐율,용적률은 법규상 배제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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