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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S가 영구구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구조체로 활용가능하다는 뜻인가요?
SPS 특징으로 구조체로 활용가능하다고 적을 수 있나요?
2.
탑다운 공법 질문입니다
인접건물 근접시공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1)SPS 공법은 버팀대를 해체하지 않고 영구 구조체로 활용하는 방법이므로 질문하신대로 /영구 구조체로 활용이 가능하다,해체하지 않으므로 해체가 불필요하다./등을 특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2)탑다운은 일반적으로 흙막이를 지하연속벽으로 구축하므로 인접건물의 근접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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