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판 교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점영업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바닥면적합계 150m2 이상)과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바닥면적합계 150m2 미만의 단란주점은 2근생에 속합니다.
질의의 문제[보기4.단란주점(단, 2근생이 아님)]는 05년 기출문제로 당시 법령상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현행법으로 하면 포함됩니다.
건축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현행 개정판 교재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보람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