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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기사05년도문제질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필기 4주완성 종합반 > 남재호
글쓴이 손*열 등록일 2019.03.1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재 744페이지 옥상광장 용도건축물해당관련문제 질문드립니다

    옥상광장 설치대상이 : 문집주장종에서 주가 주점영업인데

    단란주점이 해당되는게아닌가요? 답은 교회라고 되어있는데 단란주점은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단란주점이 위락시설로구분되는건 아는데 주점영업군은 따로 없는걸로 아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 남재호 |(2019.03.19 14:32)

    안녕하세요.

    2019년판 교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점영업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바닥면적합계 150m2 이상)과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바닥면적합계 150m2 미만의 단란주점은 2근생에 속합니다.

    질의의 문제[보기4.단란주점(단, 2근생이 아님)]는 05년 기출문제로 당시 법령상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현행법으로 하면 포함됩니다.

    건축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현행 개정판 교재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보람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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