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원래 1,2,3종과 A,B,C 종 고로슬래그는 특급,1급,2급,등으로 시멘트의 배합성분과 성질,질량등으로 구분해서 표기를 했는데요,현재의 KS기준은 1,2,3종으로 고로슬래그,포졸란,플라이애쉬의 분류방식을 똑같이 통일을 시켜놓았으나 시방서 구조기준,설계기준등이 아직도 예전의 분류방식대로 되어있습니다.앞으로는 똑같이 통일될 것이구요,내년도 책에선 KS기준대로 통일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2)슬라이딩은 수평적인,수직적인 연속구조물에 적용을 하는것은 맞습니다.그런 건축 구조물은 수평적으로 연속되는 구조물이 거의 없구요,수직적인 건축물이 대부분이므로 건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직활동(수직으로 움직이는)거푸집이라고 하구요,토목분야에서는 수평적으로 연속된 구조물이 많으므로 수평활동 거푸집이라고 하는 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