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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P에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로 적혀 있는데
118P 17번 문제 해설에는 설계자 변경의 신고규정은 건축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법에는 규정이 없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책에 저런 내용이 나와있나요..?
문제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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