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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준 등록일 2017.03.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80페이지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예제 3번 답이 없는것 같습니다.

     숙박 400이상

    관광휴게시설 500이상

    공장 2000 이상

    위락시설 500이상 (주점영업제외)

     문제는 내화구조로 하지않아도 되는 용도

    1.2.3.4. 결국 다 바닥면적의 합계이하인데 다 내화구조안해도

    되는거아닌가요

  • 김광수 |(2017.03.05 17:34)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바닥면적합계200m2이상인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본 문제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햐 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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