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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재하시험에서 허용내력이랑 허용지내력이랑 같은 말인가요?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시공(~2017) > 한규대
글쓴이 김*현 등록일 2017.02.0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총침하량이 2cm 침하될 때 또는 침하곡선이 항복상태를 보일 때의 하중 값 중에서 작은 값을
    허용지내력이라고 하나요?
    허용내력이라고 하나요?

    총침하량이 2cm 침하될 때 또는 침하곡선이 항복상태를 보일 때의 하중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재하판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허용지내력이라고 하나요?
    허용내력이라고 하나요?

  • 한규대 |(2017.02.03 17:16)

    답변입니다:일단 정리를 하시지요,
    1)원칙적으로 항복하중(침하곡선이 항복상태를 보인점의 하중값,총침하량이 2cm가 아니라도 항복한점의 하중값,p92의 학습포인트 그림에서 꺽인점의 하중값)을 재하판 크기로 나누어준 값이 단기허용 지내력에 해당이 되구요,이 값을 2로 나눈값이 장기허용 지내력입니다.*허용내력 이라고도 하고요,허용지내력 이라고도 하며 정확하게는 단기허용지내력도입니다..*단기는 장기의2배,장기는 단기의1/2입니다. 일단은 최근문제는 이 내용만 알아두시면 되겠구요,,
    2)p107의 15번문제와 같이 항복상태의 하중값을 단기허용지내력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p92의 지내력시험 본문설명 내용중 3,4의 내용이 이런 경우를 설명하는검니다..자세히 비교해 보시구요,책의내용을 확인해 보시구요,최근에는 이런류의 시험문제는 출제가 안 됩니다..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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