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1)일단 아주 간단히 생각을 하시지요,안그러면 아주 헛갈리고 복잡해 지거든요,가설계획에는 가설공사에 관련된 계획만 관계가 되구요,크게 공통가설과 직접가설 계획이 있습니다,p74의 공통과 직접가설참조.안전관리는 안전관리 계획에서 따로시행을 하는것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실제로 안전과 관련된 관리조직은 가설계획과는 무관하게, 법규에서 정한 내용과 규모에따라서 시행이 되는겁니다,실제 실무에서도요,가설은 도면이나 시방서에서 규정이 안된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2)두번째 질문에서는 안전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안전관리와 관계되는 것이아니라 안전하게 양생을하는 계획이지요,따라서 안전하게 양생을 하기위한 기계나 시설이 필요한경우는 가설기계,시설계획을 할때 포함시켜야 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