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행방식 에 따른 계약에 해당지 않는 것은?
1. 설계/시공 분리 계약
2. 단가도급계약
3. 설계/시공 일괄 계약
4. 턴키계약
위 문제에서 답이 2번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사수행방식에는 전통적방식/업무범위에 따른 분류 이 두가지가 있고
전통적 방식이 설계/시공 분리계약이며 업무범위에 따른 분류가 설계/시공 일괄 계약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방식 중 하나가 단가도급계약이고 업무범위에 따른 분류 중 하나가 턴키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2번이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