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대수선과 리모델링은 건축행위로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재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이라함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하므로 대수선고 리모델링은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