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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김*휘 등록일 2020.02.14 답변상태 답변완료
  • 대수선과 리모델링은 건축행위로 볼 수 없나요?

  • 조영호 |(2020.02.14 22:17)

    안녕하세요?

    김재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이라함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하므로 대수선고 리모델링은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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