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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에 따른 시설보호지구와 미관지구 관련 법령은 삭제된것인가요?
강의에서는 안다룬내용인데 2015년 1회 기출문제 16번과 4회 기출문제 11번에서 이 내용이 다뤄져있고 밑에 해설부분에 '시설보호지구 삭제', '미관지구 삭제'라고 되어있어서요~
둘 다 모르고 넘어가도 괜찮은 부분인지요?
안녕하세요?
송미선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 시설보호지구, 미관지구는 삭제되었습니다. 2020년도 교재를 참고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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