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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1장. 대수선의 범위 - 6번. 외부마감재의 증설해체 또는 수선변경에 대한 내용에서
6층이상 22m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외부마감재 기준이 변경되어서 본교재 5장 '외부마감재료의 제한'에는
3층 이상 9m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1장. 대수선의 이 부분도 변경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조진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3층이상건축물
2.높이 9m이상 건축물
추가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등 본교재 233페이지를 참고하여 학습하시면 됩니다.(정확히 알고계십니다.학습하시는데 불편을드려서 죄송합니다.)
열심히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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