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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ㅎㅎ 질문있습니다!
책에는 20%로 나오는데, law.go.kr 들어가보니 40%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진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재내용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 건축법규 391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창 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오른쪽
참고사항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40%를 초과할수 없다는 조례로 따로 정한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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