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조*영 등록일 2020.03.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안녕하세요ㅎㅎ 질문있습니다!

     

    책에는 20%로 나오는데, law.go.kr 들어가보니 40%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 조영호 |(2020.03.25 13:16)

    안녕하세요?

    조진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재내용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 건축법규 391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창 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오른쪽

     참고사항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40%를 초과할수 없다는 조례로 따로 정한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첨부파일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