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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건축법 적용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김*곤 등록일 2020.03.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및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으로 되있는데 이는 6m가 넘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도 적용된단 얘기지요? 및으로 표현된게 어디까지 적용된말인지 모르겠어서요

  • 조영호 |(2020.03.25 13:07)

    안녕하세요?

    김영곤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주거지역및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철탑도 공작물이되어 건축법을 적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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