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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기본계획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김*곤 등록일 2020.03.26 답변상태 답변완료
  • 도시 군 기본계획의 대상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 단위로한다가 틀렸다고하셨는데 대상구역을 모로봐야하나요?

    수립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이고 관할구역이 수립대상지역이라고 되있으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모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 조영호 |(2020.03.26 21:09)

    안녕하세요?

    김영곤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대상지역은

    1. 관할구역 :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2. 인접한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 포함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따라서 도는 수립대상지역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4번지문은 틀린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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