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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항이 6층이상 건축물이고 3번째조항이 다중이용 건축물이던데 만약 16층이상 5천제곱미터이상이 아닌 7층짜리 종합병원일 경우 1조항에는 속하지만 (7층) 다중이용건축물은 아닌데 이런경우는 기술사협력대상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6층이상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보다 넓은개념이라 다중이용은 당연히 다 포함아닌가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곤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층이상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협력대상에 속하므로 7층종합병원은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대상에 포함됩니다.
열심히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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