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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승강기 기준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구*영 등록일 2020.08.21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때매 비상인데 건강조심하세요!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승강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1. 건축법에선 연면적(1+A-3000/3000)기준이고

    주택법에선 세대수 기준인데 이렇게 충돌하는경우

    주택법을 따르는게 맞나요??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복도식 승강기가 100세대 기준1대, 100세대 추가마다 1대추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80대에 한대 추가 인데

    뭐가맞는건가요? 둘다 승용승강기를 말하는게 아닌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조영호 |(2020.08.22 00:49)

    안녕하세요?

    구본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기사시험의 경우 시험범위가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까지이므로 건축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실무적용시에는 주택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주택법을 적용하고, 건축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건축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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