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때매 비상인데 건강조심하세요!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승강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1. 건축법에선 연면적(1+A-3000/3000)기준이고
주택법에선 세대수 기준인데 이렇게 충돌하는경우
주택법을 따르는게 맞나요??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복도식 승강기가 100세대 기준1대, 100세대 추가마다 1대추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80대에 한대 추가 인데
뭐가맞는건가요? 둘다 승용승강기를 말하는게 아닌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